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부 고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해, 5∼6일이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에 규정돼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개정안은 시중금리 변동을 이자율에 즉각 반영하도록 국토부 장관 고시 체제로 전환했다. 이때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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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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