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함께 처리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0명 중 찬성 238명, 기권 2명으로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날 재석 24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상가 임차인 누구나 최소 5년 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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