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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구속영장 발부

검찰,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3.07.08 08:55

수정 2013.07.08 08:57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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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구속영장 발부 기사의 사진

검찰이 7일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사장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냉각수 등 원전 용수를 처리하는 설비를 공급·관리하는 H사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기상 판사는 “본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저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102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전 사장은 입을 닫은 채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뇌물 제공이 확인된 H사는 영광원전 3·4호기에 냉각용 초정수를 공급하는 수처리 설비, 터빈의 침전물에 따른 부식을 막아주는 복수탈염설비, 염소주입 설비를 일괄수주 방식으로 공급했다.

또 영광원전 5·6호기, 울진원전 3∼6호기에는 이들 설비와 함께 약품 주입 설비로 구성된 용수처리 설비의 설계부터 제작, 설치, 유지보수 업무를 일체를 맡아서 수행했다.

이 H사는 신월성원전 1·2호기와 신고리 1∼4호기에도 용수처리 설비를 공급했고 신울진원전 1·2호기와는 용수처리 설비 공급계약이 이뤄져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다.

H사는 특히 UAE 브라카 원전 1∼4호기에 용수처리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12년째 한수원의 이와 같은 설비를 유지·관리·정비하는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김 전 사장의 수뢰 혐의는 원전 부품이나 UAE 원전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나 규모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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