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밀약’과 관련해 현대건설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입찰밀약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상장회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의 위법행위 당시 이사들이 대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밀약사건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과징금만 부과돼 실질적인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밀약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아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밀약을 주도하거나 내버려둔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추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의 진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해당 회사에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소제기 청구 후 한 달 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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