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산 킨텍스 부지에 쇼핑몰과 완구점, 가전매장 등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으나 PFV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공정률은 14%다.
PFV는 사업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양시와 맺은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지난 1월 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계약을 해제하면 고양시가 받았던 토지대금 원금 497억원 등을 PFV에 돌려줘야 하지만 토지대금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 PFV가 사업 추진 능력을 보유한 새로운 사업자에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무산되면 별도 신청을 통해 사업 조정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조정안은 국토부가 고양시와 PFV에 동의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와 별개로 조정위원회는 아산 배방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조정 진행 중으로 9월 중 심의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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