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과반의 기업들이 ‘휴가대신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51.8%)라고 답했다.
이어 ‘업무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22.8%), ‘상사의 눈치 등 직장내 분위기’(20.5%)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1.7%의 기업이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2.2%, 중소기업의 54.0%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기업에게 소속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과 연차휴가 수당 중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답변이 61.7%로 ‘휴가사용을 원한다’(38.3%)를 크게 앞섰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미사용 휴가 전체에 대해 지급한다’는 답변이 67.7%, ‘미사용 휴가 일부에 대해 지급한다’는 응답이 6.0%로 전체 응답기업의 73.7%가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8.1%, 중소기업의 63.2%가 금전보상을 하고 있었다.
올해 근로자의 하계휴가는 ‘7월 29일~8월 2일’ 주간에 집중될 것으로 집계됐다. 하계휴가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7월 29일~8월 2일’이라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월 5일~8월 9일’(16.3%), ‘8월 12일~8월 16일’(5.3%) 순으로 조사됐으며 하계휴가비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55.0%)는 응답이 ‘지급할 계획’(45.0%)이라는 답변을 조금 넘어섰다.
노사간 약정으로 특정주간에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집중휴가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43.0%가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8월 초순’(50.4%)과 ‘7월 하순’(20.2%)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8.7%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3%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별로 적립하였다가 필요시 꺼내어 휴가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보충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과제로는 ‘휴가사용이 자유로운 직장분위기 조성’(47.3%)이 첫 손에 꼽혔고, 이어 ‘근로자 스스로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30.3%),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13.3%), ‘업무량 축소’(8.3%) 등이 차례로 꼽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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