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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과심 민간위원장에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위촉

미래부, 국과심 민간위원장에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위촉

등록 2013.07.22 16:35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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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심 민간위원장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국과심 민간위원장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에 이장무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R&D)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장무 위원장은 국과심 민간위원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장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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