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안을 최종 결재하면 박 전 회장은 오는 30일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구속기소돼 2011년 징역 2년6월, 벌금 291억원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2년 1월 어깨와 심장 치료를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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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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