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4일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 평소 즐겨 찾는 서울 성동구 모 식당에서 수처리 설비공급 계약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9월 2000만원, 2011년 11월 2차례에 걸처 5500만원, 작년 1월 5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2011년 11월에 받은 5000만원은 그해 9월 30일 한국정수공업이 한수원과 체결한 원전 수처리 설비 운전, 3년간 597억8500만원 상당의 정비 계약과 관련이 있으며 지난해 1월 받은 5000만원은 지난해 2월 한국정수공업의 신울진 1·2호기 수처리 설비공급 계약(554억7300만원 상당)과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인 A씨가 이 대표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사장은 일부 금품수수를 시인했지만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며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사장이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더 받았는지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송모(52) 전 H사 대표를 구속 수감하고 김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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