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속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14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 역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청문회가 열리는 시간이 자신의 재판준비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정실로 김용판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온 것은 오후 4시 28분인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것보다 빠른 2시 50분에 불출석을 공개하는가”라며 “새누리당과 김용판 양측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재판준비기일에는 대체로 본인은 불참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며 “본인이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 청문회를 오후에 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4일에 불출석한다면 당일 오전에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16일 날 독립적으로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재판 중인 사람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출석이 무산될 경우 국정조사는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 간의 극한 대치는 현재보다도 더욱 극심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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