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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 상향

기재부,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 상향

등록 2013.08.13 14:35

수정 2013.08.13 15:11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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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소득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안대비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소득 5500~6000만원까지는 기존안보다 2만원을 적게 내고 6000~7000만원은 원안보다 3만원 가량 소득세가 줄어드는 안을 내놨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 소득 3450~7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연 16만원 가량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 논란이 거세게 일자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상향하고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축소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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