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안대비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소득 5500~6000만원까지는 기존안보다 2만원을 적게 내고 6000~7000만원은 원안보다 3만원 가량 소득세가 줄어드는 안을 내놨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 소득 3450~7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연 16만원 가량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 논란이 거세게 일자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상향하고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축소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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