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인 기초생활 수급·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85㎡ 이하 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2∼5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순위자인 기초생활 수급·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한다. 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 SH공사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미달되면 9∼12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최고 11만8750원)를 부담한다. 가구당 전세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차례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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