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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의 ‘약속’에 재계 숨통 틀까?

朴 대통령의 ‘약속’에 재계 숨통 틀까?

등록 2013.08.29 17:43

수정 2013.09.01 15:21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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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재계 氣살리기’ 오찬서 박 대통령, 기업 규제 완화 시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많은 입법 중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10대 재벌 총수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군 등의 경제 입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 많은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손질에 나설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재계 기살리기’로 요약되는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둔 박 대통령의 하반기 기업 정책이 명확해 짐에 따라 재계로선 숨통을 틔우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수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총수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국내 주요 그룹의 경영권이 투기자본으로부터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 중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은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 선출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를 뽑고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타 주주들이 연합해 최대주주와 대립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때문에 재계에선 외국계 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농락 당할 수 있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가 투자 계획 실행을 약속한 만큼 박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의 수정이란 선물을 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상법개정안을 완화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의 조속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찬간담회에서 외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김창근 SK수펙수추고협의회 의장이다.

김 의장은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의 1조원 규모 화학제품 공장 투자는 물론 GS칼텍스와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 간의 1조원대 합작투자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는 소량의 신규화학물질과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이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건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오찬간담회를 계기로 올 상반기 재계를 강타한 검찰과 국세청 등의 사정바람은 주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상반기 사정당국이 100여곳이 넘는 기업을 사정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오찬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업 투자 분위기 조성을 언급한 만큼 사정당국의 대대적인 사정 보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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