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5일 공개변론···경영계·노동계 팽팽한 기싸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일 오후 2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공개변론 대상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각각 정기상여금과 여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회사 측에서는 고려대 박지순 교수가 변론에 나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며 노동자 측은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가 나선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정기적·일률적 요건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쟁점을 가진 다른 사건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들을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논란은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촉발됐다.
그동안 정부고시에 따라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재계는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55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로 인해 37만2000∼41만8000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들이 매년 발생하는 8조8663억원의 추가비용으로 인해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은 대법원에 통상임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기싸움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고용·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견련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83.8%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상여금까지 확대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중소기업단체도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중소기업과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10대그룹 회장단과의 오찬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독소조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통상임금 문제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온 임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법원이 노동법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해 온 만큼 정부가 통상임금 관련 지침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률에 규정하자”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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