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미래부·금융위 관계부처 합동···내달 31일까지 일제 단속
정부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미래부·고용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신고는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 등에서 접수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회수할 방침이다.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복지·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