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은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매년 1회 실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법무부는 올해 시험은 기존의 기출영역을 벗어나 법조윤리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했으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규에 관한 충분한 이해도, 실제 사례에 대한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문제를 다수 출제해 변별력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험 불합격자는 오는 16부터 6개월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제5회 법조윤리시험은 8월 초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경우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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