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위장’ 화물차 적발시 운행 정지·감차
국토교통부는 15일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처럼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사업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화물차인데도 택시처럼 운행하는 콜밴 등에 대해 운행 정지 혹은 감차 처분을 내리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감차 처분하며 운수종사자가 위반하면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한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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