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와 황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한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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