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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3명 중 2명은 1년내 중도 탈락

개인워크아웃 3명 중 2명은 1년내 중도 탈락

등록 2013.10.01 10:32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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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30% 이상을 상환하는 채무자 30% 넘어서

개인워크아웃 연차별 탈락율. 표, 그림=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연차별 탈락율. 표, 그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 3명 중 2명은 1년 이내에 중도에 하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워크아웃 졸업까지 10명중 3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재의 신복위 채무조정프로그램에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정무위 이학영의원(민주당)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 승인자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14만2914명이 신청해 103만7219명이 승인을 받아 90%를 넘어섰다.

그러나 승인자 중 30만7883명은 중도에 하차해 탈락율이 30%에 육박했다. 탈락자 중 64.2%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탈락했으며 채무조정자 90%는 3년 이내에 탈락했다.

탈락 이유로는 채무자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변제계획이 가장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달 소득 30% 이상을 워크아웃 변제금으로 내고 있는 사람인 전체 3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를 넘어 변제하는 사람도 2.1%(2만2195명)나 됐다.

변제금을 토대로 탈락자들을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상환금액이 30%를 넘는 사람의 탈락율이 44.1%에 달했다. 변제계획을 구간별로 나눴을 때 소득대비 상환금액이 30% 미만 구간에서는 탈락율이 평균 25% 이하지만 30~90% 구간에서는 탈락율이 50%에 달했다.

개인워크아웃중에는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2% 이자를 내년 상환을 유예하는 ‘상환유예제도’가 있지만 승인자는 3%에 불과했다. 탈락율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8월말 기준으로 유예 신청자는 36만3268명으로 이 중 8%인 2만9208명은 탈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 중 10명 중 3명은 이미 탈락했고 3.2명은 유예를 해본 경험 있어 이를 종합하면 개인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사람은 3.8명에 불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최대 8년 동안 소득의 30% 이상을 갚게 하는 현재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자에게는 가혹한 채무프로그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다중채무 회생과 경제적 제기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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