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의 평균 금품수수 액수가 1억원에 달했다.
2001년 이후 구속·불구속·약식 기소된 한수원 현직(수사당시) 직원이 총 58명이다. 이 중 전원상실사고 보고 은폐, 입찰방해, 보상금·구매대금 횡령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다.
이들이 받은 금품수수액은 46억3600만원에 달했다. 직원 한 명당 약 1억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셈이다.
이는 최근 수사기관 통계로 나온 중·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수뢰액이 13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7∼8배에 달한다.
금품수수 직원 중 상당수는 2011년 울산지검의 납품비리 수사, 올해 1월 발표된 광주지검의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지난 5월 원전 3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수사로 적발됐다.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등 거액 횡령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 34억여원,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 59억원을 더할 경우 전체 금품 관련 비리 총액은 139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3억원에 육박한다.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직원의 금품비리 금액은 엄청난 수준”이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면 비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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