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등 외부에 의결권 위임···기업경영 영향력 최소화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대에 대한 찬반논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있다. 해외 연기금의 운용실태와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이다.
캐나다연금(CPPIB) 역시 자국 시장에서 1%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기금(GPIF)은 시가총액 대비 5% 내외의 비중이다.
자국시장에서 비중이 낮은 미국과 캐나다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인 반면, 일본은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신 일본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일본후생노동성은 GPIF가 주주의 장기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GPIF는 외부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주주의 장기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해외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투자의 한 과정으로 봐야한다. 특히 이들이 의결권 행사에 전문적인 민간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주이익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의 주주총회 시즌이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모든 회사의 안건을 분석하고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을 정밀하게 분석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선진국 연금기금들이 외부 자문 기관을 활용하는 이유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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