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국정수공업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과 인사치레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 측은 한국정수공업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지난 2007∼2008년 한수원 간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H사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은 “피고인의 아내가 2007년인지, 2008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석을 전후해 H사 대표로부터 인사치레로 몇 백만원을 받았지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 측은 그러나 2010년 10월과 2011년 4월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원전관련 정책 수립에 한수원 입장으로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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