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제한을 받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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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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