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게임 산업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다.
협회는 게임과 같은 창조산업을 중독 산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과 같다고 비유하며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거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왜 정부는 구시대적 쇄국정책으로 게임 산업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임에 불구하고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협회는 일갈했다.
협회는 “게임 산업은 이미 이중삼중 규제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산업 생태계 또한 열악해져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타 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니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낀다”며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10만 게임 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 “게임 산업을 악(惡)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의 ‘쇄국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의 게임 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게임 산업을 구시대적인 쇄국정책으로 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창조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선택은 모두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다음주부터 ‘중독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가 이토록 반대하는 ‘중독법’은 지난 4월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알콜·마약·도박·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권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다음달 국회로 넘어와 통과되면 5년마다 게임 중독 피해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대책이 마련된다. 또 게임회사는 게임에 대한 광고는 물론이고 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제한받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중독법’을 당정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해 밀고 있으며 복지부도 자신들의 소관 업무로 끌어오기 위해 적극 호응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중독권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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