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해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액 부과가 664건, 3조40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61.7%인 1조8774억원으로 그쳤다.
이에 국세청은 중요 고액 역외탈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사 담당자, 소송 수행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추가 증거자료 수집, 법리 보강,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로 승소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채 5명과 계약직 12명 등 총 17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각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배치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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