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은 정직, 박 부장검사는 감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권고 및 국민여론, 검찰 내부의견 등을 감안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윤 지청장에게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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