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월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은 제한된다.
즉 55~57세는 30년형, 55~63세는 25년형, 55세~68세는 20년형, 60~74세는 15년형, 65세~74세는 10년형에 가입이 가능하다.
지급기간 종료 이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의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 둬야 한다. 의무인출한도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종전과 같이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면서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한 초기 노년기의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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