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감면
앞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유턴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인력·입지·연구개발(R&D)분야 지원 및 해외청산 등 유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51개사(社)가 국내로 유턴을 결정했다. 이들의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고용규모 300명, 매출규모 3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주를 이뤘다.
국내로 유턴한 원인을 살펴보면 인건비 상승 등 현지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와 해외 간 생산비 격차가 감소해 유턴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유턴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비용 절감 등 기업 요구수준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보조금 및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유턴기업에 대해 내년 신설예정인 지방소득세를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입지·설비투자보조금은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할 경우에만 지원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확대해 특정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타부지로 확장·이전하는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융자 한도를 기존 약 45억원에서 70억원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인력, R&D, 입지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턴을 추진하고 있는 주얼리와 신발기업 등의 경우 업종 특성상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감안,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1년 간 임금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R&D센터 설립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R&D 지원체계를 구축해 유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입지측면에서도 집단유턴의 경우 기존 산단 활용, 신규 부지지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유턴의 경우 수요맞춤형 부지제공 및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통해 입지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턴기업의 국내수요 확보 및 현지사업장 청산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대기업 간 수요를 연계하고 청산 컨설팅 서비스 제공, 컨설팅 비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유턴기업지원법시행을 계기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유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