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8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업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12월 초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개정 상법 주요 쟁점사항 및 주주총회 배당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 포스코, SK텔레콤, KT, 삼성SDI, 현대건설, 셀트리온, 다음, 안랩 등을 포함해 1300여개 국내 주요기업들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이란 주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주식에 주주의 이름을 바꿔 기재해 주는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교부 및 보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 프리보드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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