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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5% 이내로 축소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5% 이내로 축소

등록 2013.12.17 19:59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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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비중이 기존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종전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한다.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도 이뤄졌다.

이는 4·1대책의 후속조치로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분양주택을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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