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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증가 불가피···임금체계 변화 전망

[통상임금판결]인건비 증가 불가피···임금체계 변화 전망

등록 2013.12.18 18:35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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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중심으로 변화···상여금·수당 축소하고 성과급 확산될 듯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가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특정기일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 어디까지=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기성을 판단할 때 1임금산정기간이 반드시 1개월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개월 또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간격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만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동안 기본급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퇴직금 등을 산정하고 있던 기업 입장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는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다른 수당과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한 것이다.

다만 과거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설·추석 명절 삼여금, 여름 휴가비, 생일 축하 지원금, 김장 지원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정일에 지급하는 임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계 임금체계 손질 나설까=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만큼 재계의 임금체계 손질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의 평균 기본급 비율은 임금 총액의 57.3%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본급만으로 산정했지만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만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등은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봉제,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친 후 후속조치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업들이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 다른 임금체계를 도입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통상임금 판결은 연봉제 중심의 사무직보다는 호봉제 중심의 생산직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직에서도 연봉제 도입을 서두르면서 내년 노사 단체협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노총은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편법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장시간-저임금-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결코 끊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개념과 그 범위와 관련 노동법령을 개정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산정했을 경우 임금채권 청구 공소시효인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지만 ‘경영악화를 초래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노동계는 소모적 소송 제기를 지금부터라도 멈추고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임금교섭의 선진화에 상생의 자세로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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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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