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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결론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결론

등록 2013.12.24 14:00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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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비가 ‘군 복무규정 위반’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시민이 비를 ‘군 복무규정 위반’으로 고발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11월말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며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군 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 4년만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에 착수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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