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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융제도 뭐가 달라지나?

2014년 금융제도 뭐가 달라지나?

등록 2013.12.27 17:01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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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청마의 해부터 개선된 금융제도가 적용된다. 은행 부문에서는 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증권 부문에서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가 개선되고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과 벌금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내놨다.

◆은행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부터는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된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와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가 도입된다.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과 발행수표 이미지 대사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비정액권 새 수표용지는 지난 16일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2014년 금융제도 뭐가 달라지나? 기사의 사진



◇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IC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보험

◇보험계약 청약 철회 가능 시점 변경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던 종전 규정이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지금까지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다. 이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표준약관상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존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내년 4월 1일부터는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2014년 금융제도 뭐가 달라지나? 기사의 사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현재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동거가족 중에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000만원 이하)과 차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저소득여건만 충족하면 된다.

2014년 금융제도 뭐가 달라지나? 기사의 사진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차량모델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차량모델등급 21등급으로 나뉘고 할인?할증폭이 -50%∼50%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차량모델등급 26등급으로 나뉘고, 할인?할증폭도 50%∼100%로 확대된다.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 가운데 60개는 인하되고 66개는 인상된다.

◆증권 및 자본시장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 개선
종전까지는 증권사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 실례로 1억원 이하 0∼1%, 1억∼5억원 1∼1.5%, 5억원 초과 2%였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 부과할 방침이다. 시행이 되면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펀드 슈퍼마켓 도입
지금까지는 펀드는 제조?판매가 분리돼 은행,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내년 6월부터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이 강화된다.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앞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면치 못한다. 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 적발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기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지만 일부 소비자는 명칭상의 혼동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감안,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보증연계투자 시행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규모는 300억원이고 개별기업 투자한도는 30억원 이내다. 다만 투자금액은 이용 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박지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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