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마감 전까지 별 다른 제재 없어
13일 서울지방조달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석유공사의 전산장비 관련 입찰에 A사는 참여했다가 경쟁업체 등의 문제제기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불참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 수차례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사실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A사는 명의만 다를 뿐 3개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공사 조사 결과 A사는 지난 2012년 석유공사에서 발주한 알뜰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선정 입찰에 페이퍼컴퍼니 동원해 참여해 낙찰 받았다.
경찰청에서 지난해 발주한 석유공사와 같은 내용의 입찰에도 A사는 참여해 낙찰받았지만 입찰 탈락한 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편법을 활용 입찰에 활개를 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의 조치는 전무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부적격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입찰 서류 접수 마감전까지 손을 놓다시피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질이 안좋은 업체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입찰에 참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A사는 부정당업자가 아니다. 이번 입찰에 A사와 관련된 업체 하나만 들어와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자가 없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입찰 마감 당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탈락했다”며 안도했다. 만약 A사가 입찰에 최종 참여했어도 제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석유공사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정정당당하게 참여한 업체만 피해는 입고 있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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