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사정기관 조사 하소연 밀약기준·제재방식 “문제있다”‘마녀사냥式’ 흔들기 개선돼야
경기 침체로 수년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숨통을 끊는 행위라고 격앙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발주한 대형 턴키공사(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가 책임)에 대해 대대적인 입찰 밀약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등 굵직한 국가사업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찰 밀약 조사에 또다시 휘청거리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입찰밀약 사실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공정위 과징금과 별개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민사소송까지 시달리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수주 하나로 이중, 삼중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과징금이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득환수가 목적인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도 약 400억원에 적자가 났다. 여기에 검찰 조사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정당업체 제재까지 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을 성실히 추진한 대가치고는 가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일부 건설사들은 앞으로 입찰 예정가가 낮은 공사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공사의 모든 책임이 건설사에 있어 설계 변경이나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사정당국의 지나친 압박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밀약에 대한 판단 기준과 부정당업체 제재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입찰 밀약이 발생하는 이유가 공사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책정한 입찰 예정가에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발주자 피해가 없거나 적을 때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이 제한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입찰 밀약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정노력을 하기로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과거보다 과도한 수준이고 대형 건설사는 여러 공사에 중복으로 걸려 과징금 부담이 크다”며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자정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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