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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불구 해외공사 ‘이상무’

쌍용건설, 법정관리 불구 해외공사 ‘이상무’

등록 2014.01.17 14:3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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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도 쌍용건설의 해외 현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타절하는 계약조건에도 시공 중인 해외현장은 정상 가동된다고 17일 밝혔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 정부와 민간 발주처 고위 관계자를 만나 계약해지 없이 현장을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쌍용건설은 전했다.

발주처 관계자들은 쌍용건설이 현장을 완공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발주처는 현장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지급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거나 성공적으로 완공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현재 싱가포르(마리나 해안고속도로와 도심지하철, 예일-싱가포르 국립대, 베독복합개발)와 말레이시아(최고급 주거시설 2건, 세인트레지스 랑카위 호텔)에서 총 7개 프로젝트 약 2조원 규모 공사를 수행 중이다.

김 회장은 조만간 아프리카·중동·아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현장과 발주처도 방문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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