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 작물재배업·어업 소기업 판단기준 중 인원기준이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기금 사용 목적은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까지로 확대된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 예술업 추가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이 대상에 추가된다.
5.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는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특례가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준용된다. 기술가치금액 평가는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이나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중 정할 수 있다.
6.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엔젤투자 대상이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범위 규정 = 외국인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지분 30% 이상)하는 법인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이 중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 요건(업종, 지역, 투자금액 등)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8.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투자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 항공운송업이 적용업종에 추가되고, 화물운송용 항공기가 적용자산에 추가된다.
9. 비상장 주식교환 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등 신설 =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전략적 제휴로 정의한다.
10.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시 과세특례 대상 기업 매각 요건, 재투자 기한 등 신설 =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할 때로 기업매각 요건을 정하고 재투자 기한은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
11.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등 = 2015년부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은 과세된다.
1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요건 신설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으로, 투자대상은 비우량채(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와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펀드요건은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이것과 국내채권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때,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때로 정한다.
1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 = 한도가 분기별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4. 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시 손금산입 특례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등이 (합의 없이도)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준다.
15. 금거래소 이용금액 소득·법인세 감면 배제 관련 = 금거래소에 금을 임치·인출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관계인 경우에는 소득·법인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개념은 임치시에는 공급가액, 인출시에는 총평균법에 의한 매수단가와 인출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절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다음 달 5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자는 행사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18. 근로장려세제 =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대상 재산 중 회원권 종류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체육시설·요트회원권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획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로 사업자등록 판정기준일이 신설된다. 신청자격 등 확인을 위한 수집자료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부과내역이 추가되고, 기한 후 신청을 받았으면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19.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이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로 확대된다.
20.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 거주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입절차가 신설되고 모자형펀드 및 전환형펀드 운영형태 활용이 허용된다.
2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 특례대상 업종에 제약업,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 경영기업으로 확대된다.
2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상 해운소득 범위 합리화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도 대상에 추가된다.
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장애인 및60세 이상자의 범위 규정 = 장애인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자로 정하고 60세 이상자의 범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로 정한다.
24.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 1인당 임금 계산방법 등 규정 = 세제 지원 요건인 ‘종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25.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금액 계산방법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금액의 계산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액의 합계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고 국가 등으로부터 이자비용 일부를 대신 지원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자비용 상당액의 합계로,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이자지원금 상당액으로 한다.
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규정 = 해당 임대주택 요건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27.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규정 = 중견기업의 요건은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정한다.
28.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화 = 당해년도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수로 정한다.
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시산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추가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이 추가된다.
31.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0.75명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인원으로 계산된다.
32.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3.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한다.
34.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적정화 = 증가시 감면액 계산 방법 중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과세표준에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는 내용이 삭제된다.
35.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 =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청에 고도기술관련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36.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요건 합리화 =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정착 기간을 3년→4년 이상으로, 신규 취득 농지 면적기준을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3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한다. 거주·경작 기한요건을 ‘신규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에서 종전 및 신규농지를 합산하여 8년 이상으로 한다.
37.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 기간 계산방법 보완 = 총급여·사업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한다.
38.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산가액 계산방법 = 증여한 주식가액 계산 시 업무와 무관한 자산가액의 비율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3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신규 추가한다.
40.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광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경우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41.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4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43.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자경 요건 합리화 = 농업인 판정시 경작기간 요건(4년 이상)을 추가한다.
44.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 예외사유 규정 =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취득자의 주민등록 이전 기간 중 6개월 이내 기간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5.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 =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한옥의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등록된 한옥으로 한다.
4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조정 = 종료된 국제대회 관련 단체는 삭제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 유치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를 추가한다. 전자수입인지 도입에 따른 관련업무 대행기관도 추가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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