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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고용률 끌어 올린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률 끌어 올린다

등록 2014.02.04 13:43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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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산·육아 부담 확 줄여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 경력단절을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90%를 넘었지만 여성은 56%에 불과했다.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이 70%인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 경력단절을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했고 상한도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후 재고용을 지원해 경력단절을 막고 비정규지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도 추진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지급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안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고,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렸다.

급여지급 상한도 당초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인상했다.

영유아·초등학생의 보육 및 돌봄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일일 최대 6시간의 시간제보육반 신설, 올해 353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산업단지형 공동어린이집 준해 신축비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신?증축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과밀부담금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용단가를 현실화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공급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42억원의 4대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용단가도 올해 시간단 5500원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올해 114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영아 종일제를 0~1세로 확대한다.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새일센터 전문직종 직업 훈련 강화, 공공기관 중심 시간제 일자리 대기업·중견기업으로의 확산 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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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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