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법정 공방 2라운드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부친인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4조원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상속 소송 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맹희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청구금액을 당초 4조원대에서 9400억원으로 낮췄다.
특히 이맹희 전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막판에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화해조정을 요청했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정통성과 선대회장 유지의 문제”라며 “순수한 형제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노력하겠지만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해 막판 극적인 화해 가능성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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