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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이건희 삼성家 상속 소송, 항소심 결과에 이목 집중

이맹희-이건희 삼성家 상속 소송, 항소심 결과에 이목 집중

등록 2014.02.04 18:30

수정 2014.02.05 09:53

강길홍

  기자

오는 6일 항소심 선고공판 열려···양측 모두 패소하면 상고 가능성 높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 회장.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의 유산을 놓고 이어져온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송 결과가 오는 6일 나온다. 그러나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더라도 패소하는 쪽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과를 또한번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극적 화해 가능성은?=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삼성가(家) 상속 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을 청구했던 것을 전부 철회하고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청구한 것 일부를 철회한 상황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회장 측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주식인도 소송을 취하하는 ‘소 일부 취하서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삼성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상속지분 만큼 되돌려 달라는 ‘삼성생명 주식인도 소송’은 이어갔다. 총 소송가액은 9400억원 규모다.

그동안 재판부도 양측에 수차례 화해를 제의했다. 마지막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최종 판결이 안나오고 원만한 화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판부도 화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이 전 회장 측이 1심 때 소송가액을 4조원으로 냈다가 패소한 뒤 2심 시작 때는 96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가 이후 1400억원, 9400억원으로 늘리는 등 화해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정통성과 선대회장 유지의 문제”라며 “순수한 형제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노력하겠지만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화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결국 재판부의 판결로 양측의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최종 결과는 다시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한 만큼 이번에 패소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 측도 일부라도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갈등 초기에 ‘고소를 하면 고소를 하고 대법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일부라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家 유산소송, 항소심 오기까지=삼성家 유산소송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비롯한 배당금 1억원 등 총 7000억여원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건희 회장 누나인 이숙희씨와 형 이창희씨의 며느리가 소송에 합류하면서 집안싸움으로 확대됐고 소송가액도 4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1년여간의 소송 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1일 마무리된 1심은 이 회장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측이 낸 소송에 대해 일부 각하 또는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고 패소를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이 항소하면서 삼성가 상속 소송은 계속됐다. 1심에 참여했던 이숙희씨와 이창희씨 며느리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 전 회장 단독 항소로 지난해 8월 시작된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4일까지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쳐 마무리됐고 오는 6일 선고 공판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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