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이다.
비싼 수입품 가격에 대한 언론의 지적과 소비자의 반발이 빗발치고 해외 명품들의 가격 인상이 줄을 잇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수입품 품질 인증을 위한 통관인증과 같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병행수입 실적을 비롯한 병행수입업체 인정 기준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또한 수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시설·인력 기준과 검사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공산품의 수입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가격이 공개되면 가격 인하 효과를 부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지닌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제품을 유통함으로써 공식 수입업체처럼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막대한 마케팅비를 쓰지 않으므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독점 판매권이 없는 수입업자들의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같은 물품을 놓고 가격경쟁이 이뤄져 수입품 가격이 많게는 절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 고가 정책을 유지하던 미국 의류 브랜드 들은 병행수입과 해외 구매대행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국내 판매 가격을 40% 이상 내리기도 했다.
병행수입 제품이 적게는 30%에서 최대 60%까지 공식수입 제품보다 싸게 팔리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병행수입품은 AS 등 사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정된 공식 수입업체는 제품 광고와 사후 서비스 등에 투자해 제품 품질 유지에 노력하지만 병행수입 업자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계약상의 차질로 제품을 주문받은 뒤 제때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독점 수입업체들은 런칭과 유통망 확립, 계약 등의 공을 들여 히트시킨 외국 제품을 대형마트들이 병행 수입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 조치와 소비자 수요 덕분에 병행수입 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병행수입 규모는 2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해외직접구매액은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수입물품 시장의 6%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 병행수입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독점 수입업체와 병행수입 업자 양 측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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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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