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최대 벌금으로 논란 종지부 찍나
도요타가 미국에서 불거진 급발진 논란을 벌금 10억달러, 한화로 약 1조747억원 이상을 지불하고 기소를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미국 월스트리트(WSJ)에 따르면 미국에서 차량 급발진 결함 문제로 수년 째 수사를 받고 있는 도요타가 10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고 기소를 면할 수도 있게 됐다.
그동안 도요타는 급발진 결함 문제를 미국 당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알렸다는 의혹을 받아 4년째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WSJ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검찰과 ‘기소유예협정(DPA)’ 협상을 벌여 현재 타결에 근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번 협상이 수주 내에 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쟁점이 일부 남아있어 대화가 결렬될 수도 있다.
DPA는 당사자가 일정 기간 검찰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그 대가로 기소를 취소하는 협정이다.
이는 조건부 유예 의미가 강해 검찰이 경범죄에 대한 선처로 공소를 면해주는 한국의 기소유예와는 다른 제도다.
도요타는 이번 협약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의 규모인 1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의 협약 이행 조건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도요타는 2009년 미국에서 급발진 논란에 휘말리기 시작해 집단 소송을 낸 원고들에게 11억달러(1조1823억원)를 물어주고 차량 1020만여대를 리콜했다.
도요타는 지금껏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면서 기기 결함 의혹은 철저히 부인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오클라호마주에서 전자장치 불량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첫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서 사측의 입지가 다소 좁아진 상태다.
담당 규제 기관인 NHTSA는 아직 도요타 차량에서 기술적 결함 증거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조안 클레이브룩 전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형사 제재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만큼 이번 협정이 성사된다면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