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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판결 ‘항소’

검찰,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판결 ‘항소’

등록 2014.02.12 18:14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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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경희 부장검사)는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에서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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