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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부채 184조원으로 축소

[2014년 산업부 업무보고]에너지공기업 부채 184조원으로 축소

등록 2014.02.24 10:00

김은경

  기자

복리후생비 전년比 38.6%로 감축
원전비리 관리·감독 시스템도 마련

정부가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공기업 부채를 184조5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원전 비리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에너지 분야의 비정상적인 부문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비리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해 상시적·근본적 비리예방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 공기업 총부채를 184조5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채비율도 155.3%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근절을 위해 올해 16개 관리대상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년대비 38.6%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구개발(R&D) 자금의 원천적 유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감시·관리시스템(RCMS)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장비·재료비 구입내역 점검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기관 관계자가 현장 점검시 1000만원 이상 집행한 장비 및 300만원 이상 집행한 재료비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집-보관-파기의 개인정보 보호단계별 외부유출 방지, 목적 외 사용 등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보안·테러예방 등을 위해 군(軍)에서 퇴직한 경계·작전분야 전문인력으로 방호자문단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은 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혹한기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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