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4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당 선수는 충격으로 훈련 참가가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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