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로서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건네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소사실 전반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피고인과 의견 교환이 돼야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 등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동양그룹 회사채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한 직후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5만여명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그룹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양네트웍스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삼척화력발전소의 사업성을 과대포장해 투자자를 유인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과 12일 오전10시 두 차례 더 예정돼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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