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91.8%↓ 대출사기 67.4%↓
27일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채권추심 민원은 240건으로 2012년 181건 보다 32.5% 늘었다. 같은 기간 이자율 관련 민원도 165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20.4% 증가한 137건을 기록했다.
반면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은 2012년 281건에서 91.8% 감소한 23건을 기록했다.
대부협회는 “자율규제인 중개업무규정이 정착되면서 중개수수료 편취 민원이 거의 근절된 상태”라며 “23건도 대부분 중계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중계업자를 사칭한 사람들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사기 민원도 지난해 136건을 기록해 전년 418건 보다 6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협회 한 조사역은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상담 대부분이 대출사기 관련 단순상담이었다”며 “실제 대출사기 고발건수는 상당히 적었으며 이런 분들은 경찰서와 연계해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상담 민원도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단순 민원이 폭증한 데 따라 전년보다 146.2% 증가한 3805건이 접수됐다.
대부협회 다른 관계자는 “민원건수가 늘어난 것은 대부협회 내 소비자보호센터가 홍보를 강화한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며 “신고량에 비해 대부업 피해민원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보호 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피해민원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부협회는 불법이자 채무조정 등을 통해 1억9713만원의 채무를 합법금리로 재조정하고 초과 징수한 이자 4012만원을 조정을 통해 고객에게 반환토록 했다.
또 대부협회는 193건의 대부광고를 모니터링 해 36건의 불법광고를 시정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대부협회는 올해 소비자보호센터 활동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고 법률구조 공단과 소비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대부협회는 대부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공포한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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