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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무산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무산

등록 2014.02.28 20:56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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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간의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복지위 차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대한 심의와 처리는 4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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