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검사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검사 등으로 농산물 총 98.6%(349건)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건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중금속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178건을 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해 고발 등 조치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이나 미생물 제거를 위해 반드시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세척한 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거나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매분기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생산단계 농수산물도 농식품부, 해수부, 각 시·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 전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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