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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LG유플러스 “미래부로부터 45일 사업정지 처분”

(공시)LG유플러스 “미래부로부터 45일 사업정지 처분”

등록 2014.03.07 17:06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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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통신사업자 3사에 신규가입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LG유플러스의 사업정지 기간은 45일(3월13~4월4일, 4월27일~5월18일)이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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