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통신사업자 3사에 신규가입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LG유플러스의 사업정지 기간은 45일(3월13~4월4일, 4월27일~5월18일)이다. 최은서 기자 spring@ 관련태그 #LG유플러스 #사업정지 #공시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spring@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